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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권을 전부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으로 상속받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상속포기는 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선택됩니다.
상속포기의 특징
전부 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재산 및 채무)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며, 일부만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절차 필요
단순히 상속을 거부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순위 변경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상속권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포기의 요건
상속인이어야 함
ㆍ상속포기는 상속권이 있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상속권자는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정 기간 내 신청
상속 개시를 안 날(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의 승인이 필요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의 절차
서류 준비
법원에 신고
법원의 심사
승인 결정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권리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