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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권을 전부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으로 상속받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상속포기는 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선택됩니다.

상속포기의 특징

  • 01

    전부 포기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재산 및 채무)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며, 일부만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 02

    법적 절차 필요

단순히 상속을 거부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03

    순위 변경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상속권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포기의 요건

  • 01

    상속인이어야 함

ㆍ상속포기는 상속권이 있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상속권자는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02

    법정 기간 내 신청

상속 개시를 안 날(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03

    법원의 승인이 필요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의 절차

  • 01

    서류 준비

  • 02

    법원에 신고

  • 03

    법원의 심사

  • 04

    승인 결정

  • 05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권리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