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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

외국인상속등기

캐나다시민권자가 상속인인경우

  • 01

    동일인증명서

VERFICATION OF IDENTITY 공증 및 영사확인

  • 02

    서명인증서

AFFIDAVIT OF SIGNATURE 공증 및 영사확인

  • 03

    거주증명서

PROOF OF RESIDENCY(FOR CANADIAN CITIZENS) 공증 및 영사확인

  • 0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AGREEMENT ON DIVISION OD SUCCESSION OF INHERITED PROPERTY 공증 및 영사확인

  • 05

    신분증명서

시민권증서, 여권사본

  • 06

    기타

상황별 각각의 필요서류가 다름

미국시민권자가 피상속인경우

  • 01

    사망하신분의 사망증명서

PRROF OF DEATH CERTIFICATE 공증 및 아포스티유

  • 02

    사망하신분의 동일인증명서

VERFICATION OF IDENTITY 공증 및 아포스티유

  • 03

    사망하신분의 한국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으로 저희 법무사에서 발급대행가능합니다

  • 04

    사망하신분의 신분증명서

시민권증서, 여권사본

  • 0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AGREEMENT ON DIVISION OD SUCCESSION OF INHERITED PROPERTY 공증 및 아포스티유

  • 06

    기타

상황별 각각의 필요서류가 다름

중국국적자가 한국에 거소가 있는 상속인경우

  • 01

    호구부 공증 및 아포스티유

  • 02

    친속관계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0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0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 05

    신분증명서

  • 06

    기타

각각 상황별 필요서류가 다름

외국인 부동산 등기 시 주의사항

  • 취득 신고 기한 준수 :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관할 지역 제한 확인 : 해당 부동산이 외국인의 소유가 가능한 지역인지 미리 확인.

  • 세금 납부 정확성 :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세금을 정확히 납부해야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문가 상담 : 외국인의 경우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등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