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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개인회생 신청 요건
소득 요건
ㆍ일정한 소득이 있어 변제 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ㆍ예: 월급, 사업소득, 연금 등.
채무 요건
채무의 총액이 일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지속적 변제 가능성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꾸준히 상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벌칙
먼저 사기개인회생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경우 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고 등 거절의 죄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또는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 도 이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 그리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와 시정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면책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는 제재를 받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개인회생의 절차
신청서 제출
개시 결정
변제 계획안 제출 및 심사
채권자 이의 절차
인가 결정
변제 완료 및 면책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사항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신고
소득이나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제 가능성 검토
변제 계획안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획 이행의 중요성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면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해결하고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